2025년 청년도약지원금 신청
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청년도약지원금.
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,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입니다.
2025년에는 일부 제도가 변경되면서 더 유용하게 업그레이드되었는데요,
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혜택, 신청 기간,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.
🧾 청년도약지원금 조건 조회
🎯 기본 요건 3가지
구분 | 조건 내용 |
---|---|
나이 | 만 19세~34세 (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) |
개인 소득 |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,300만 원 이하 |
가구 소득 |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 |
💡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하지만, 가구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
나아게 맞는 청년도약지원금 혜택 조회
1. 소득별 정부 기여금 (2025년 기준)
연소득 | 월 납입액 (예시) | 월 정부 기여금 | 연 기여금 |
---|---|---|---|
2,400만 원 이하 | 70만 원 | 24,000원 | 288,000원 |
3,600만 원 이하 | 70만 원 | 23,000원 | 276,000원 |
4,800만 원 이하 | 70만 원 | 22,000원 | 264,000원 |
6,000만 원 이하 | 70만 원 | 21,000원 | 252,000원 |
7,500만 원 이하 | 70만 원 | 없음 (비과세만 적용) | - |
5년 만기 시 최대 5,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!
2. 비과세 혜택
- 이자소득세 15.4% 비과세
- 5년 유지 시 전체 이자 수령 가능
3. 2025년부터 추가되는 주요 혜택
혜택 항목 | 상세 내용 |
---|---|
부분 인출 기능 | 가입 후 2년 이상 시, 원금의 최대 40% 인출 가능 |
신용점수 가점 | 2년 이상 유지 +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가점 부여 |
중도 해지 시 혜택 유지 |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일부 기여금 및 비과세 유지 |
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좌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.
🗓 청년도약지원금 신청 기간 조회
📌 신청 기간
- 매월 초 (보통 1일 ~ 10일 사이)
- 매월 바뀔 수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or 각 은행 앱에서 확인 필요
📲 신청 절차
- 취급 은행 앱 접속 (농협, 신한, 하나, 우리, 카카오뱅크 등)
- ‘청년도약계좌’ 메뉴 선택 후 신청
- 본인 정보 및 가구원 동의 입력
- 심사 (1~2주 소요)
- 계좌 개설 후 매월 납입 시작
🙋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!
-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
- 소득은 있지만 소비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청년
-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투자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
- 군복무로 적금 시기를 놓친 분들
🔎 신청 전 체크리스트
항목 | 확인사항 |
---|---|
중복 가입 여부 | 청년희망적금, 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불가 |
가구원 소득 정보 제공 동의 | 필수, 거절 시 심사 탈락 가능 |
꾸준한 납입 가능 여부 | 5년 유지해야 최대 혜택 가능 |
중도 해지 시 페널티 | 3년 미만 해지 시 정부 기여금 회수 |
✅ 마무리 요약
핵심 키워드 | 내용 요약 |
---|---|
최대 수령액 | 약 5,200만 원 (70만 원 납입 기준) |
가입 연령 | 만 19세~34세 (군 복무 제외 시 최대 40세) |
신청 방식 | 비대면 모바일 신청 |
중도 인출 | 2년 이상 유지 시 40%까지 허용 |
신용점수 혜택 | 2년 유지 +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가점 |
지금의 작은 저축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됩니다.
청년도약지원금, 제대로 알고 준비하신다면
보다 단단한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관심 있는 분들은 매월 초, 꼭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!
'최신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우리 가문 조상땅찾기 5분 신청 조회 (0) | 2025.07.02 |
---|---|
우리집 한전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바로가기 (0) | 2025.07.02 |
제일 저렴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 신청하기 (2) | 2025.07.01 |
7월 한국 오로라 보이는 날짜와 명당 장소 조회 (0) | 2025.07.01 |
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원 신청 하기 (2) | 2025.07.01 |